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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헌법, 민주주의 되살렸다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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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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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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