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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만족"...개선 과제도 다양

중기중, 기업 86.8%·외국인 근로자 79.1% 고용허가제 만족
기업들은 신청절차 복잡, 근로자들은 언어소통 장벽 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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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불만 사항/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언어 소통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제도에 만족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기업들은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편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 기간 과다(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을 언급했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 설정 등 변경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언어 소통 장벽(61.7%)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과도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태업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적 불만도 제기됐다.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관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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