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최고위 비상징계 안건 의결, 차남준 부의장 제명 조치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군청 여직원 폭행, 강제추행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성관련 추문 의혹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당적 제명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후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 할수 있는데,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할수 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탄핵과 비상 정국시기 부적절한 의혹이 불거진 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친 뒤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