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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참고인 신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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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30일 오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아크로비스타'와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전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 씨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확인됐다. 영장에는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하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 행정관인 두 수행비서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윤 씨가 건넨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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