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면 피해자 87명, 124곳 점검에 행정처분 단 1건
오현숙 도의원 석현장점검 강화 등 즉각 행정조치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올해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곳에 달하지만, 이 중 124곳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 의원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도내 시군의 석면 건축물 1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전북대학교도 2023년 10월 보수예정이라고 표시한 농대 3호관 복도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면 천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고 오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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