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주점은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으나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영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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