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5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 7217건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6억800만원을 부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전액 부과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과 승합을 비롯 화물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및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로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군은 납부 홍보반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문의는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와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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