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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인사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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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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