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과 의원실,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안부,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개별 조문의 입법 취지와 해석, 인구 감소와 같은 개별 사례 예측에 따른 의원 정수 변화, 법 개정 시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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