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분수령 앞둔 완주·전주 통합...향후 절차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따라 통합은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로 결정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임명 후 절차 본격화 전망...갈등 장기화

image
25일 완주군청 1층 기자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가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조현욱 기자.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임명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결정 방식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법적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건의로 시작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 건의가 도에 넘겨졌고, 김관영 도지사가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장관의 판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관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찬반 양측 대표의 방송토론회 1회 이상을 포함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제도적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앞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3개월 내 투표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이 즉각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8~9월로 전망하는 주민투표 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완주군에선 완주·전주통합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주에서 군수를 포함,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김관영 도지사는 “(여론조사로)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지사로서 선관위가 검증한 찬성 서명부에 따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행안부 결정이 주민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통합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 지사 방문 당시 의원 10명 전원이 삭발식을 벌이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완주군민 6000여 명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반대만으로 전체 민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주도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행안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과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사전에 주민투표 방식과 수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통합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