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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침수 피해 농가도 직불금 받는다"…전북도, 전략작물직불제 기준 완화

집중호우에 생육 불량·재배 포기해도 직불금 지급
파종 실패·타 작물 전환 농가도 구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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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호남평야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류(콩), 가루쌀, 조사료 등 여름철 전략작물을 재배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생육 불량이나 파종 실패 등으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해 신청 농지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작물 생육이 심각하게 저해되면서 많은 농가가 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파종이나 보식을 통해 작물의 생육이 일부라도 회복한 경우나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했거나 농지가 유실돼 아예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품목별 지급액은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전략작물직불제 등록 농지 중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직불제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해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을 돕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복구와 소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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