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고의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17억 73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점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정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압류 동산 중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오는 9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와 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공매 절차를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명품을 소지한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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