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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위한 건설업계 목소리 확산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규정 마련
하지만 300억 원 미만 공사는 적자시공을 감수하고 덤핑입찰 하는 경우 많아 제도적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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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동성 악화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공사의 일감이 줄면서 적자시공을 감수하고 덤핑입찰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투찰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 입찰참가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목적으로 한 전략이지만,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공사원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공사원가는 공공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미달해 투찰하는 행위는 스스로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것임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둬 새정부에 신규물량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이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표준품셈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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