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은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도중 정권이 교체되며 소송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리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도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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