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훈·통일부 장관도 재송부 요청…기한 24일로 설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안규백·권오을·정동영 후보자는 14∼16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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