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 “김관영 지사 편파 홍보, 주민 우롱 책임 물을 것”

통합 찬성 유도 홍보물 법 위반 판단...김 지사 법적 고발 예고
“전북도, 실제 4300억 원 인센티브를 1조로 부풀려 주민 기만”

image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사진=이준서 기자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불법소지가 있는 편파 홍보와 형식적 행보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 주민에게 일괄 발송한 홍보물에 대해 “‘통합은 이득입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등 찬성 입장만 반복된 불공정 선전물”이라며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률자문 결과, 해당 홍보물은 지방재정법, 행정기본법, 자치분권법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거처 이전도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삼례읍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민심 청취가 아니라 통합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시 행정”이라며 “실질적 소통 없이 형식만 갖춘 행보는 주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 손실과 자치권 훼손을 핵심으로 한 반대 논리도 명확히 제기했다. 이들은 "도는 통합 인센티브 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년간 최대 4300억 원이 전부”라며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완주군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전주시는 통합의 부정적 영향은 숨기고, 찬성 여론만 부풀리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