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의원직을 제명당한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자신의 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사안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옛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4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