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다른 태도에 경찰 신고, 귀가 조치
전주시의 한 편의점 직원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 어두운 표정의 단골손님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평소와 달리 술을 집어 들고 직원 B씨에게 번개탄 구매 여부를 물었다.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는 그가 편의점에서 나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만나 설득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해당 편의점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업체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해온 곳이다.
편의점 점주는 "그 손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정도로 단골인데, 최근 며칠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직원이 더욱 눈여겨봤던 것 같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신고해 준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위험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이상 행동이지만, 관심과 대응이 있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서신동, 평화1동 등 4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035년까지 34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