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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탁사기도 구제한다”…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맞춤 지원책 가동

신탁사기·보증부월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 포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주거환경 개선 추진
명도소송 패소자 공공임대 연계…퇴거 위기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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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뒀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787건이며,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며,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전세대출자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보증부 월세 세입자까지 확대한다.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운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연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적 위기 속 제도권 밖에 있던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1회 100만 원) 지원도 추진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퇴거 위기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연계도 진행 중이다. 삼례 지역의 피해 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일반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그러나 피해자 상당수가 이 같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도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자격 기준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관영 지사는 “8월 중 관련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피해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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