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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대치 격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격돌 
방송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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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 등 국회 쟁점 법안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 중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첫 안건인 방송법이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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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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