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4선·익산시갑)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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