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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李 대통령 "故이용마 6주기에 방문진 법 처리…공정언론 첫걸음"

"공영방송 독립성·국민알권리 보장 법적 기틀 마련"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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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자가 평생 꿈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2012년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로 국민에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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