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 별관 사용
현대해상측,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품 회수
대체 작품으로 소찬섭 '천년의 비상' 설치
예술인 "청사 앞에 놓는 작품 공모 절차 없어"지적
전주시, 계약 조건에 따라 미술작품 받은 것 뿐 문제 없어
전주시청 별관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청사 별관으로 쓰여 질 건물의 조형물 교체를 모두 민간에게 맡기면서다. 전주시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할 청사 건물이라는 점에서 도내 미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해 현대해상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가의 작품 ‘얼굴’을 회수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전주시와 협의해 소찬섭 작가의 작품 ‘천년의 비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청사 앞에 설치되는 작품을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물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방식 적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대해상이 설치한 미술작품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현대해상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해상 건물은 전주시 소유가 아니다. 29일에나 소유권이 넘어 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건물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교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공공미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허무하다고 토로한다.
조각가 A씨는 “현대해상에서 최종태 교수의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렸을 때, (작품) 공모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청사 앞에 놓이는 작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2018년 웨딩거리에 설치된 곰 조형물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작품이 설치되어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대해상) 건물을 소유한 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따로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찌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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