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운영 시내 면세점, 서울·전북에 추가 신설
관세청, 조만간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 후속 절차 진행
 
   전북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3곳이 서울과 전북에 추가로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 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히면서 서울에 2곳, 전북에 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특허 수는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은 올해 말 기존 특허 1개가 만료 예정돼 있어 1개만 순증된다.
기재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조만간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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