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1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미분양·임대주택 지원 강화
지방소비세 배분 매년 조정…전북 시·군 재정 몫 늘어날 전망
인프라 중심서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기금 운용 전환

image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지방소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