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원들 요청, 지시로 연수비 키웠는데"…의원 아닌 공무원만 송치 불합리 지적
”관행, 인사 불이익 우려 의원들 지시 따른 것“…시군의회 사무부서 직원들 "억울" 토로
”이럴 거면 앞으로 의원들이 연수비 산정하거나 연수를 안가면 될 일“ 비판 목소리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고창군의회 직원을 송치 한 것을 두고 전북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비용 조작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데, 의원이 아닌 직원이 송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의원들의 지시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기초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11개 의회의 수년간 지방의원 해외 연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날 고창군의회 직원이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을 낮춰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배임죄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모 의회 사무부서 직원 A씨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수비를 과다로 산정하는 경우는 만연해 있는데, 사실상 약자인 직원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의회 사무부서 직원 B씨도 “물론 업무를 원칙에 맞지 않게 한 의회 사무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비 산정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경영주나 회사 임원 등의 지시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 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판례상 배임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양형요소가 과중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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