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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갈등 '격화'···가맹점주 ‘울상’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55%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불공정행위 경험
최근 서울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 칼부림 사건 발생, 가맹점주들 피해 호소
전문가 "불공정 관행 차단 필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 만들어 가맹점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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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전주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구도심에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오픈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신메뉴 출시도 김씨에게는 큰 고민이었다. 맥주 전문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출시돼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원의 적자뿐이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재료의 단가가 높아 지역업체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사이드메뉴를 추가시켜 재고를 쌓이게 하거나, 운영에 상관이 없는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강요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홍보 단계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불공정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2000개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6.1%가 증가한 수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이익 과다, 구매 강요, 무차별 가맹점 확대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본사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 사업법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교육·상담·중재 기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맹점주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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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갈등 #칼부림 #가맹점주 #본사 #갑질 #과징금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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