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제성 부족·환경 검토 미흡”…반대 논리 공식 인정
전북도 “즉각 항소, 행정 절차는 유지”…착공 계획은 안갯속
항소심·환경영향평가·예산 심사 맞물려 사업 추진 시험대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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