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정책을 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1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북도,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뿐이다.
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등 9개 지자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들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충족을 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목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로 비율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보통 A4용지와 쇼핑백, 용역 등으로 구매율을 채우는데, 많은 지자체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물품 구매에 대한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생산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매 의무 비율 또는 우선구매 권장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인해 해당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인식개선연구원 원장은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6가지에 이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의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인정을 받은 중증장애인기업이 80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신생기업인 상황에서 구매물품 담당자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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