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시장의 화두는 ‘미술저작권’이다.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미술창작자들의 창작성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16일 오후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을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됐다. 미술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미술 창작자들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한 이번 교육은 ‘미술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사례, 저작권 등록과 지원 시스템까지 미술저작권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교육에는 예술작가들과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산하)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미술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예술인들의 저작권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술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시각적 형상과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로,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부동산은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발생하지만 화가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데,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유리한 원칙이다. 하지만 권리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예방과 권리 증명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공부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술품 무단 복제와 작가 표시 누락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활용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에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할 경우 워터마크를 활용하거나 저해상도 사진으로 업로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저작권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사바나미술관장)은 “(한국) 미술시장은 저작권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국내 미술 분야는 공식 통계에서도 저작권 데이터가 누락돼 있고, 계약 문화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출판, 음악, 영화 등은 오래전에 진흥법이 제정됐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시장이 성장한 상태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은 지난 2023년에서야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명옥 회장은 “미술진흥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저작권과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며 “작가들도 작품 판매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 제3의 저작권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다른 구조가 펼쳐질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사고파는 개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3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 교육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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