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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취소 판결문에 수라갯벌 언급 '0'…유독 서천갯벌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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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보다 갯벌의 가치를 우선시한 서울행정법원 7부가 판결문에 ‘수라갯벌’이라는 용어를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부는 6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충남 서천갯벌을 51번이나 거론하는 동안 수라갯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에서 수라갯벌을 19번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의 핵심 논리는 공항부지인 수라갯벌의 보존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단체는 서천갯벌보다 수라갯벌을 강조했으나 판결문 자체에는 ‘수라갯벌’이라는 표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대신 서천갯벌이 전면에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단체가 수라갯벌이라 주장하는 공항부지는 ‘갯벌법’에 따라 갯벌로서의 법적지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 역시 조석(밀물·썰물) 작용을 받는 간석지가 아닌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어 조석 교환이 차단된 간척지 내부로 법률상 갯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갯벌은 서천갯벌 하나뿐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판결에는 수라갯벌 내 생태계 보전 가치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판결문만 보면 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 측 변호사가 ‘수라갯벌은 갯벌법상 갯벌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갯벌로 법적지위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 논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고려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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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갯벌 #새만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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