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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행정소송 '2라운드'…국토부, 1심 판결 항소(종합)

국토부, 2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기일은 미정
"균형발전 국정과제 새만금개발사업 핵심 인프라…전북도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반대측 "새만금 공항 국가재정 악화, 조류충돌 참사 우려" 항소 포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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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일보 DB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제13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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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측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게다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돼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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