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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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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일부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제도적 불안정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본(환급률 50%, 상한액 100억 원), 인도(30%, 상한액 50억 원), 몽골(30%, 상한액 없음, 연간 예산 3500억 원)과 비교해 한국은 환급률 20~25%, 상한액 3억 원(연간 예산 9억 원)에 그쳐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한국이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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