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6:3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명절 때면 고향에 있는 가족 더욱 그리워"⋯이산가족 박복주 어르신의 추석 명절

전쟁 후 헤어진 가족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만나지 못해
올 8월 기준 이산가족 3만 5311명⋯도내 602 명 거주 중

image
적십자사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는 박복주 할머니. 김문경 기자

지난달 2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철물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직원들은 철물점 안으로 명절 선물들을 바쁘게 나르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던 박복주(99) 어르신은 찾아온 적십자 직원들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적십자사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준비한 명절 선물과 위문품을 받은 박 어르신은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직원들의 손을 꼭 잡았다.

박 어르신의 자녀 유모 씨(60대)는 “어머니는 낮에 주간보호센터도 다니시고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정정하신 편이다”고 말했다.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박 어르신은 1945년 친척의 중매로 남편 유기만 씨와 결혼해 만주에서 생활하던 중 해방이 되자 1946년 남편의 고향인 이리(현재 익산시)로 내려와 전북에 정착했다.

image
박복주 할머니의 약혼 사진. 김문경 기자

그러나 이리에 내려온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박 어르신은 어머니·형제자매, 조카와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 이리를 떠나 전주에 자리를 잡은 박 어르신은 바쁜 생활 와중에도 2000년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등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고향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결국 80년이 지날 동안 박 어르신은 끝내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추억을 묻자, 박 어르신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자녀 유 씨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가족과 황해도에 계실 적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외삼촌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 회를 떠주셨던 이야기, 사과를 불에 구워서 먹었던 경험 등 북한에 있던 외가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제는 포기하셨는지 언제부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응어리를 푼 적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다”며 “명절이 다가올 때면 유독 그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위문이 끝나자, 박 어르신은 취재진과 적십자 직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한 뒤 자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가족과 생이별한 채 재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은 지금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4489명 중 생존자는 3만 5311 명이다. 90세 이상이 1만 1535명, 80대가 1만 1918명으로 이산가족 신청자의 60% 이상이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는 602명의 이산가족이 거주 중이다.

2000년 이후 21차례의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통해 4290가족이 상봉했지만,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교류 방식 다각화를 대비해 이산가족의 삶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이산가족 생애보'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복주 할머니 #이산가족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