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의원, 전국 17개 시·도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 분석
전북의 경우 도청과 정읍, 부안 등 3곳 수당 지급해 도입률 20% 그쳐
중요직무 수당 도입으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필요
전북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중요직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공무원들과 비교해 사기 및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 수당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정읍시, 부안군 3곳 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도입율이 20%에 그쳤고 전국 평균 32.9%에 못미쳤다.
확인결과 전북자치도청은 지난 2021년 중요직무 수당제가 신설됐으며, 정읍과 부안은 2023년에야 신설됐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80곳만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하고 있었다.
광역단체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전북 등 14곳이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 시행해 도입률이 30%(29.2%)에도 못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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