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현 의원, 2022~2024년까지 3년간 민방위 불참 대원 33만 2489명 확인
전북 민방위 불참 대원 2022년 446명, 2023년 870명, 2024년 1387명 해마다 늘어
전북도, 성실 교육 이수자나 제때 과태료 납부한 이들 손해 없도록 징수 나설 것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불참자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870명, 지난해 138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같은 기간 모두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집계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징수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민방위 대원 A씨(35)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우편·전자통지 등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실제 수령 여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원은 2만 1532명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수는 9079명으로 징수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 통지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했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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