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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에 ‘무이자’ 사라진 아파트···계약자들, 이자 부담에 ‘한숨’

“중도금 무이자라더니”···이자 대납 중단 통보에 충격
보증서 적용 안 되는 이자, 환급은 사실상 ‘민사소송뿐'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이자 유예 등 금융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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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룡동에 아파트를 짓던 A건설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공사가 중단되고 '무이자' 대출이라던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계약자들이 떠안게 됐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 미룡동에서 아파트를 짓던 A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해당 단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됐다. 

공사 현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시행사가 부담하던 이자 대납이 끊기자 계약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자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총 37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로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 320세대가 분양을 마쳤고, 이 중 306세대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분양 당시 시공사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홍보했지만,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자 대납이 끊기며 상황이 급변했다.

A건설의 자금난 조짐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나타났으며, 10월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계약자들에게 “시공사의 회생 절차로 이자 대납이 중단됐다”며 “15일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행사 측 또한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누적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더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향후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1~3차분에 대해 매달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9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으며, 15일 예정됐던 4차 중도금 대출 실행도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자들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으려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낮다.

결국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워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계약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사실상 시행·시공사 대납 구조인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자녀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 계약했는데 입주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니 정신이 아찔하다”며 “보증 확대나 금융기관의 일시 유예 조치 등 임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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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업회생 #군산 아파트 분양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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