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 1조 중 31%만 조성…민간기업 참여 ‘전무’
윤준병 의원 “연장 환영하지만 실효적 대책 시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8년간 목표액의 3분의 1만 조성된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회에서는 “기금의 존속만으로는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부처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에서 2037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과 농어촌이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로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2,780억 원에 불과하다. 목표 대비 30.9%에 그친 셈이다.
윤 의원은 “기금 조성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FTA 수혜 기업의 무관심”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출연만 기대하는 구조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해부터 기금 조성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윤 의원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결과지만, 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FTA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화 △기금 목표액 미달 시 일반회계 전입 근거 마련 △기금 조성 기간 10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연장은 환영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수혜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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