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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의원 "전주 덕진동 솔로몬로파크 5년째 표류...법무부가 결단 내려야"

총사업비 212억→403억원으로 급등, 실시계획 법정기한 15개월 남아
이성윤 의원 “청소년 비행 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위해 법무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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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동 일원 옛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일보DB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로파크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0일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 사업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상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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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크 #전주 #덕진동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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