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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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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전북경찰청

가짜 중고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5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전국의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직접 개설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A씨 등은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됐으니,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풀린다”고 속여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A씨 등이 사기를 위해 허위로 만든 사이트였고,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가담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으며, 조직 총책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낯선 사이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 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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