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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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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아들 취업의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전주시민회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권익현 부안군수와 ㈜자광홀딩스 전은수 회장이 사건 8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권 군수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권익현 부안군수가 자녀 취업을 대가로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해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자광홀딩스가 지난 2022년 부안군과 관광 휴양콘도 매매 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과 잔금 등 26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유예해 준 배경에 권 군수와 전 회장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지난 5월 전북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최종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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