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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반도체 최혜국대우 유지하면서 구체화…투자조항도 개선 평가
“합리성 원칙 따라 세부협상 임해야”…자유무역 복원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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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으로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타결을 위해 조율할 점이 남았다는 점에서 국익 관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경제·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기존 내용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진전”

▲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의약품도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0% 또는 최혜국대우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앞으로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할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미국도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팩트시트는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것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정신과 공개된 내용들이 다 변동 없이 담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이행되려면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 MOU가 도출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시행돼야 자동차 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 “디테일한 협상 이뤄져야…상업적 합리성 보장필요”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작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관건은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

▲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적어도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 10% 인하에 따른 연간 효과가 약 43억달러인데, 이를 위해 연간 200억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 온당한 협상인지 의문이 여전하다. 미국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다자주의 국제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협상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EU를 비롯해 여러 중견국가들과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조성흠 홍국기 한지은 김민지 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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