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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광역기반시설 건립 도비 분담을”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건립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3230억 중 900억 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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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17일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전시컨벤션센터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전북도 전체의 공공 이익이 자치단체 한 곳의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주시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일부를 전북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컨벤션센터 1000억 원, 육상경기장·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비 3230억 원 가운데 900억 원을 도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시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 실내체육관은 전주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전북도 전체를 위한 투자”라며 “이러한 광역기반시설 건립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광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광역기반시설을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건립하지 않는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중 창원컨벤션센터는 50%, 구미컨벤션센터는 41%,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은 39%의 도비를 지원받았다”며 “광역기반시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도비 분담 외에도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마이스산업과 스포츠산업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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