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아 1년 넘게 국회 계류 도, 지역 실망감 커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가능성 두고 정치권 설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며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여야 간사가 먼저 정한 선순위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행안위 소위에서 지난달 20일 심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아 향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안위 소속이지만 법안소위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 조율 없이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100일 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추가 소위 개최 가능성도 있어 국회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아울러 도는 예결위 종료 후 12월 중으로 열리는 소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상황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린 선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여야 지역 출신 의원으로 이성윤 의원, 조배숙 의원이 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특장차 산업 수요에 맞춘 출고 전 임시운행 허가제 도입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지역 현안 17건을 포함한 산업 기반 보완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강원특별법은 이미 3차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등 전북 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으로, 도와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강원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국회 압박과 요청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과 강원 두 곳은 최근 공동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전북 특별법은 지난해 7월 한병도 의원 발의 이후 탄핵 정국과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논의가 연이어 지연됐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제 심사 단계로는 진전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은 상정된 상태여서 단순히 올해를 넘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진 않다”며 “의원실 등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