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1-12 22:4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교회 재산 담보 대출금 교인에게 빌려준 목사 검찰 송치

Second alt text
무주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교인에게 빌려준 7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교회 목사 A씨(70대)와 교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6억 원을 교인인 B씨 상대로 충분한 담보나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4년 빌린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나, 경찰은 장기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교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12월 29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 #목사 #송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