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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에 지원금”

청년 10명 지원…2년 근속시 900만원
선정 기업에 1년간 매달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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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출향·전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출향·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 유도,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 인원 외에 출향·전입 청년 추가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지원하는 청년은 10명이다. 18세 이상~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 가운데 참여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한 뒤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한다.

전주시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근속 지원을, 기업에는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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