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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30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16년'

계약서 작성 등 도운 공인중개사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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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 DB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피해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3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A씨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 빌라를 매입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 및 금전적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를 주는 범죄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재판 중 법정에서 이 사건 돌려막기가 사업 방법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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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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