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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 보증금 날려먹은 안이한 익산시 행정 ‘도마 위’

쉼터 조성하며 어양동 건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 계약
경매로 소유권 변경…근저당권에 밀려 보증금 날아갈 상황
손진영 익산시의원, 부실한 계약·경매 대응 지적…대책 촉구

손진영 익산시의원이 26일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 어양동 이동노동자 쉼터 보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의회
손진영 익산시의원

공공시설 임대보증금을 날려먹은 익산시의 안이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26일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 어양동 이동노동자 쉼터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어양동(무왕로 1133 베스트빌딩 2층)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을 위한 쉼터 운영을 위해서다.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노동자,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고려한 공공시설로, 이듬해인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 변경됐고, 시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시는 2023년 경매 개시를 인지하고도 결국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25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음을 알고도 계약한 안이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 체결 전 별도의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이 진행됐고, 담보권과 경매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면서 “시는 계약 전 전화로 법률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의회의 문제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해 질문했고, 집행부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지적이 없었다면, 이 사안은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 보증금 2000만 원이 시민의 돈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며 “시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니 2000만 원 정도는 가뿐히 무시해도 되는 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무하게 사라진 이 사태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 의지를 촉구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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