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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선정’···전북 지자체 협상권도 없었나

전북지역 대부분 금리 2.30으로 균일, ‘협상없이 통보’
인천은 시중은행 간 경쟁 발생으로 두 배 이상 금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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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금고 적용 금리를 공개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금리협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금리가 거의 동일해,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을 별다른 협상 없이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지자체 이자수익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자치도 2.34%,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부안군이 모두 2.30%로 동일한 수준이다. 순창·고창군은 2.28%, 김제시는 2.21%로 집계됐다. 중기·단기 예금의 경우 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다. 전국 평균 이자율은 2.53%로, 전북도내 모든 지자체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4.57%에 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4.82%를 기록해, 전북지역 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도내 지자체 간 금리가 큰 차이 없이 형성된 배경으로는 제한적인 경쟁 구조가 꼽힌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낮은 금리로 인해 도내 지자체들이 얻는 이자수익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연간 예치금 규모가 1조원인 지자체가 금리 2.3% 대신 4.5% 수준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수익 차이는 약 22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천 등 일부 지자체의 높은 금리는 은행 간 경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2년 금고 선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의 시중은행이 참여해 경쟁 입찰을 벌였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금고 선정을 위해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제시한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들였을 뿐”이라면서 “서구의 경우 하나은행 본사가 이전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금리를 제안받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지자체 금리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고 선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금리 자체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며 “금리가 공개된 만큼, 향후에는 금고 선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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