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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500억 빚더미' 모노레일 소송 패소 후속 대책 3일 발표

500억 원대 배상 책임 확정 이후 기자회견
시의회는 4일 임시회, 추경·책임 판단 병행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전북일보 DB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로 5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확정받은 가운데, 내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하루 뒤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시는 30일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향후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시는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상고 결정 배경,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시의회와 협의해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505억 원 규모의 상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정 판결을 존중하되, 재정 부담을 분산·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의회는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모노레일 소송 패소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소송 비용과 배상 재원 마련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 장기 소송 유지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소송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판단과 상고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남원시는 약 405억 원의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505억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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